행정소송 공무상요양 불승인 취소소송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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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27 14:31 조회1,0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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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 씨는 민원콜센터 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평소와 같이 상담전화를 이어가던 중 이상한 소리를 느끼게 됩니다. 곤충 우는 것과 같은 소리가 들리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두통이 찾아옵니다. 두통과 함께 얼굴에도 통증이 발생하였습니다. 병원 진료 결과 '이명' 이라는 병명을 진단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태로 업무를 진행할 수 없어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요양승인' 을 신청하였습니다. 일반회사로 생각하면 인사팀이겠죠? 그러나 인사혁신처에서는 '의뢰인의 병이 하고 있는 업무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이유로 의뢰인의 신청을 '불승인' 처리하였습니다. 일반인과 비교하면 산재가 거부 된 것입니다. '공무상요양 불승인'이 되면 치료나 수술 등의 이유로 요양을 하는 경우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 취소소송을 저희 로펌에서 준비하였습니다. 공무원 보수적 집단에서 한 번 결정된 사안을 뒤집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였고, '의명' 의학 권위자에게 A 씨의 #진료기록감정신청 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명 증상'이 공무상 인과관계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였고, 취소소송에서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무상요양 불승인 취소소송'에서 '취소'판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공무상 요양승인'이 된 것이니, 승인, 승소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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