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 못한 용역대금 용역비 청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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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27 14:31 조회9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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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업체 A는 무역회사로 해상운송, 보관, 통관 작업 등을 대신 맡아서 하는 업체입니다. B 씨는 의류 수출대행업을 하고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다가, 어느 시기에 약 2개월간 통관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자 의류 수출대행업 B 씨의 바이어가 의류 인수를 거절하게 됩니다. 바이어의 인수거절이 의뢰인 A 씨의 책임이라며, B 씨는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는 저희 로펌과 상담을 진행하고, A 씨를 대리하여 B 씨에게 '미수금 용역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운송 주선인의 업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B 씨가 주장하는 손해금액은 의뢰인 A 씨의 통관지연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정확하게 단정할 수 없다.'라고 변론하였습니다. 덧붙여 상대방의 손해를 의뢰인의 통관 지연으로 인한 손해로 보려면, 물품의 판매시기가 정해진 상품이어야 하는데, 이는 의뢰인이 알 수 없었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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