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가 본처를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고소 무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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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4 09:08 조회2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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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이혼 준비중으로 친한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상간녀 B씨에 대한 소문과 안좋은 감정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상간녀 B씨는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됩니다.
의뢰인 A씨가 친한친구에게 털어놓은 대화는 비밀보장성이 크기 때문에 '공연성' 성립이 되지 않으며
상간녀 B씨에 대한 안좋은 감정으로 공유한 대화는 비방성이 포함되어 있지만
거짓을 전달한 것이 아님을 변론했습니다
경찰수사 단계에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ErHJn-XlQ
https://blog.naver.com/law4sj/22308221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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