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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찰단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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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30 09:13 조회1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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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으며,

경찰수사 진행중에 A씨의 가족에 의해 선임이 되었습니다.

A씨는 조현병으로 치료중인 환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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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가 조현병 증상으로 '범죄를 변별한 능력이 저하'된 

상황과 증상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하였고,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처벌불원서'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범죄에 대한 확적정고의가 없음을 여러가지 상황과 증거자료 등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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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단계에서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는 인정하지만, 형사처분을 하지않는

범죄를 인정하는 피고인에게는 가장 가벼운 처분입니다.

전과기록 (빨간줄)은 남지 않습니다.

단, 수사자료는 기록되지만 기간이 지난 후 삭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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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X201QM7J7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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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law4sj/223058768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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