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무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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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08 13:51 조회4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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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남성은 '모바일 만남 앱'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된 후 계속 카카오톡 대화를 이어갑니다. 남성은 여성과 친해졌다고 판단했고, 19금 야한 사진을 여성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했습니다.
이를 받은 여성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며, 남성을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로 사건을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로 선임된 이후, 의뢰인과 여성의 카카오톡 대화, 통화 빈도 등을 확인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상, 두 사람의 남녀가 단시간에 가까워진 것을 알 수 있었고, 의뢰인이 성적인 농담이나 야한 사진을 보냈을 때 여성의 거부감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대화 내용에서 의뢰인이 농담이 자연스럽게 소통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여성이 고소의 동기로 생각될 만한 정황에 대해 여러 번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남성 의뢰인의 억울함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사건 판결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판결문을 확인해 보시면,
'상대방이 모욕감 내지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등으로 '무혐의' 결과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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