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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무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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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08 13:51 조회3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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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남성은 '모바일 만남 앱'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된 후 계속 카카오톡 대화를 이어갑니다. 남성은 여성과 친해졌다고 판단했고, 19금 야한 사진을 여성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했습니다.

이를 받은 여성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며, 남성을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로 사건을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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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로 선임된 이후, 의뢰인과 여성의 카카오톡 대화, 통화 빈도 등을 확인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상, 두 사람의 남녀가 단시간에 가까워진 것을 알 수 있었고, 의뢰인이 성적인 농담이나 야한 사진을 보냈을 때 여성의 거부감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대화 내용에서 의뢰인이 농담이 자연스럽게 소통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여성이 고소의 동기로 생각될 만한 정황에 대해 여러 번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남성 의뢰인의 억울함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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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판결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판결문을 확인해 보시면,

'상대방이 모욕감 내지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등으로 '무혐의' 결과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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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해당 사건 내용을 유튜브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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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해당 사건 내용을 블로그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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