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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어플 만남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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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27 14:15 조회1,1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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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 씨는 젊은 남성분으로 소개팅 만남 어플에서 알게 된 같은 연령대의 여성에 야한 사진을 카카오톡 대화로 전송하고, 전화 통화를 할 때 야한 농담으로 통화를 이끌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이 의뢰인 A 씨의 대화, 행동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라며 '통매음'으로 고소을 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처벌 규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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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뢰인과 고소인 여성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 빈도수 등을 확인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저희 쪽에서 보기엔 남녀가 단 시간 내에 친밀해져 음란한 농담을 일상 대화처럼 자연스럽게 나눴던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고소인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시점을 중심으로 대화 전후 맥락상, 야한 농담을 주고받을 만큼의 친밀한 유대감 형성'과 '고소인이 고소의 동기로 추정되는 정황 상황'을 논리적으로 여러 차례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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