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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산 납품 대금 미회수 추가고소 사건 사기죄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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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02 09:16 조회1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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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하청업체 B씨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았는데,

납품받은 대금이 회수되지 않자 B씨가

A씨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한 사건입니다.

이미 A씨는 다른 사건으로 '사기죄'로 구속이 된 상태였고,

다른 사건으로 사기죄로 추가고소가 된 경우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저희 로펌과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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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납품받는 등의 채무, 채권관계가 성립하였을때,

채무를 불이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A씨의 사건의 경우 '납품받을 당시의 대금을 지급할 뚜렷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의 유무가 '사기죄 성립'판단 여부가 됩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B씨의 납품받을 당시에 상당한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요건'에

충족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무죄'를 주장할 사건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징역을 살고 있는 '사기죄'사건과 현재 재판을 진행중인 사건이 '경합'이 되었다면

피고인 사건이 재판과 형량에서 유리했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소인과의 피해자합의에 노력을 기울여 재판 당일, 법정에서 '합의서'제출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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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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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wt29zMNgUb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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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law4sj/22296090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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