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 준강간죄 의뢰인, 2심 항소심 변론맡아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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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2 18:25 조회1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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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부터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무죄 를 주장하였고, 고소인이 주장한 '성관계'는 없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증거기록에서 성범죄를 부인할 수 없는 증거기록이 검출 되었습니다.
계속 되는 무죄 주장에 대해, A씨를 설득하여 항소심에서는 다른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설득했습니다.
증거기록이 있는데도, 무죄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괘씸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에게 피해자를 설득할 수 있는 진심어린 반성과 피해자합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 등으로
설득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재판을 위해,
의뢰인의 양형요건 등을 확인하여 변론,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준강간죄로 고소가 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판결받은 의뢰인의 사건은
2심 항소심에서 집예유예를 선고받아 바로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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