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개설 대여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1심 집행유예 판결 > 형사자문법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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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개설 대여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1심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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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0-18 18:09 조회2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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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인 A씨는 법인계좌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허위 법인 계좌 통장을 9개를 만들어 지인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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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대여를 부탁한 사람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아니라, 

지인이었기 때문에, 확정적인 범죄에 대한 의심을 갖지 못하였던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준비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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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인 A씨는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게되었는데,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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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KRoQ5SCDK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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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law4sj/222892307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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