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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전부 무죄! 사업동업으로 창업! 횡령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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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27 14:15 조회9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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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사설 렌트가 사업을 하기로 합니다. 고소인의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을 매수하였습니다. 대출금 중 차량대금 외 나머지 금액은 의뢰인이 따로 보관 중이다가 생활비로 사용하게 됩니다의뢰인은 구입한 차량을 '제3자'에게 렌트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렌트한 사람이 의뢰인에게 반환을 계속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렌트한 차량 반환을 '고소인'에게 요구했고, 의뢰인은 빌려준 차량을 돌려주지 못하니, 고소인에게 반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횡령 죄로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횡령 죄' 혐의로 기소가 되고, 저희 로펌을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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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성립을 위해서는 '보관자의 성립'과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고소인을 위해 차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횡령 죄 불성립'을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은 렌트카 차량 잔금의 귀속을 정하지 않고 있다가, 렌트카가 반환되지 않고, 후에 교통사고가 나게 됨을 알게 된 후, 의뢰인에게 잔금을 돌려달라고 한 점은 '고소인은 차량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금액에 관심이 있었을 뿐 렌트카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고소인을 위해 차량을 보관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기에, '횡령 죄 불성립'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로 렌트를 한 사람이 차량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므로 #불법영득취득의사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증인신청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증인신문과정에서 고소인이 주장했던 내용이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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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재판 결과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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