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고소대응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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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0-18 17:49 조회2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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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모바일 채팅으로 만난 여성 B씨와의 첫 만남은 호텔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호텔예약을 통해, 장소를 정했으며, 여성 B씨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A씨는 호텔에서 만남을 가진 만큼, 친해진다면, 성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뢰인 A씨와 B씨는 서로 호텔 안에서 신체접촉을 하게 되고,
여성 B씨는 성관계는 싫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말투와 표정은 '비동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어서, A씨는 행동을 지속하였고,
얼마 뒤 여성 B씨는 A씨를 #강간죄고소 를 하였습니다.
고소 직 후 남성 A씨는 무혐의를 주장하며, 저희 로펌에 상담을 하고, 변호사 선임을 하였습니다.
고소인 B씨의 고소내용과 진술내용을 세밀하게 확인 한 결과
'강간 죄'로 성립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당시 피력하였습니다.
강간죄 고소로 시작 된 의뢰인의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검찰 측에서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판결을 받고,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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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fqEChwpyS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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