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 통매음 수사진행 혐의없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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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11 11:22 조회4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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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성과 얼마 뒨 개인채팅을 하게 된 남성의뢰인.
얼마 뒤, 상대방 여성으로부터,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의뢰인 남성은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채팅을 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왜 모르고 채팅을 하였냐는 등의
추궁 등을 받게 됩니다.
1차 수사 때는 단독으로 수사 진행을 하였는데, 사건의 불리함을 인식하고,
2차 수사 전에 저희 로펌과 상담을 진행하고, 담당변호사로 선임하였습니다.
2차 수사 때는 '변호사 동행 수사'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눈치채지 못했던 점등을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채팅방 대화내용도 성적 수치심이 느껴질 정도의 '대화'가 아니었음을
변론했습니다.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즉 '무혐의'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사건 유튜브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xnbzkS8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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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law4sjk/22280708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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