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사기죄 2심 항소심 변론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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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1 10:35 조회6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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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1심에서 #투자사기 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는데, 공범 or 제3자에게 들은 투자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여 투자를 받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주 수익자는 공범이었는데, 의뢰인은 수익을 얻지도 못하고, 계약서 체결을 의뢰인 A 씨의 이름으로 하였기 때문에 주 수익자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부터 저희 로펌에서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수익 흐름도를 분석하여, 계약은 의뢰인 A 씨가 하였지만, 수익은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본인 스스로도 투자를 한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2심 변론과정 동안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1년 2개 월 선고을 받았지만, 제가 사건을 담당한 2심에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좋은판결 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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