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환전업무 사기방조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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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0 14:58 조회6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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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중국어 통번역가로 알게 된 지인의 부탁으로 환전 업무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환전 이후 계좌이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일은 추후에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피해금 을 위안화로 환전하여 다른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수사 요청이 들어온 후, 바로 저희 로펌에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한 결과 보이스피싱 가담에 대해 #무죄 에 대한 확신이 들었고, 첫 수사 받을 때부터 수사 동행으로 참관하여 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주관적으로 본인이 '알지 못했다', '몰랐다'라는 주장 만으로 #무혐의 #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동일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도 객관적으로 몰랐을지 대한 예측 가능성조차도 부인할 수 있어야 무죄 또는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것을 알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재판부에 알아챌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변론을 하였습니다.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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