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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특경사기 사기죄 유사수신 무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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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15 09:08 조회1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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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가상화폐에 투자를 한 투자자입니다. 

수익성이 높아지자

이후 주변 지인의 투자금을 받아 가상화폐 투자회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 후 '사기'임이 밝혀지자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피해금액이 50억 원이 넘어 특경사기로 분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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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주변 지인의 투자금을 받을 당시에

편취하려는 목적이 없었던 증거등을 통해 이를 해명하였으며

원금을 보장한다거나 원금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사수신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통해

고소인 들의 주장내용에 대해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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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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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aqNXLNg5_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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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law4sj/222637737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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