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1심 징역형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 맡아 2심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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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09 09:52 조회1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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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준강간죄로 무죄를 주장하다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뒤 늦게 이를 안 A씨의 어머니께서 저희 로펌을 찾아 상담하시고
항소심은 저희 로펌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취지의 주장을 원하셨지만
사건 상황을 확인하고, 유죄인 이유와 사실관계를 설명하며
의뢰인을 설득하여 2심에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반성의 의미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피해자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A씨의 양형요건과 감형조건이 항소심재판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선고 당일 바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QpoukWLYR4&t=2s
https://blog.naver.com/law4sj/22284894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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