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익금 가상화폐 코인 환전 아르바이트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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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03 09:13 조회1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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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음란물사이트 운영 수익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가상화폐로 환전하여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에 이체하는 가상화폐 환전책 역할을 약 3년 동안 하였습니다.
불법음란사이트 운영을 방조한 혐의(음란물유포 방조)와
불법자금을 돈세탁 한 혐의(범죄수익 은닉규제 및 처벌)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의 양형조건을 충분히 재판에서 강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같은 사건의 공범에 비해 범죄 가담일수와 범죄수익금이 3배 이상 높았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s7_Q3-O5zM
https://blog.naver.com/law4sj/22296955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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