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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 짝퉁 가품 유통업체 추징금 면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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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5-13 18:21 조회4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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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온라인에서 '명품 가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위장구매를 한 소비자의 신고로 '특허청'의 조사를 받고,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자, 저희 로펌과 상담을 진행하고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의뢰인 스스로 수익금이 3,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고,

검사 측에서 3,000만 원 추징금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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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범죄 초범이고, 대량으로 가품을 체계적으로 유통한 것은 아니기에, 벌금형량이 예상되었으나,

스스로 수익이 3,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여, 추징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수익을 판단할 수 없음을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설명하였고,

추징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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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추징금' 은 면제가 되었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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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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