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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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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5 09:09 조회2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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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PC방 개업을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중 건물주와 음식물 판매에 대해 의견이 대립하였고,

임대인이 공사를 중단하고자 A씨의 열쇠를 빼앗아 공사가 수 개월 중단되고

기물 또한 방치 된 상태로 있게 됩니다.


A씨는 임대인을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임대인 측은 수 개월간 기물이 방치가 있었기 때문에 A씨를 상대로

임대료와 관리비를 반소로 부당이득반환청구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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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업무방해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임대인의 임대료청구를 방어하고

보증금은 전액 돌려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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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에 대한 임대인의 유죄와 

임대료 청구를 모두 방어하여

의뢰인 A씨는 보증금을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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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9TBhanHWp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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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law4sj/223100388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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