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가 본처를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고소 무혐의 판결 > 형사자문법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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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가 본처를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고소 무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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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4 09:08 조회2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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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이혼 준비중으로 친한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상간녀 B씨에 대한 소문과 안좋은 감정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상간녀 B씨는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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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가 친한친구에게 털어놓은 대화는 비밀보장성이 크기 때문에 '공연성' 성립이 되지 않으며

상간녀 B씨에 대한 안좋은 감정으로 공유한 대화는 비방성이 포함되어 있지만

거짓을 전달한 것이 아님을 변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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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 단계에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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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5ErHJn-Xl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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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law4sj/22308221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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